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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8.28 2014가합92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895,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22.부터 2015. 8. 28.까지는 연 12%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에게 3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변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4. 9. 22. 원고에게 대여금 3억 원, 변제기 1년 후(2005. 9. 22.), 기한이익 상실회수 5회, 이자 연 12%, 지연손해금 없음으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4년 제686호로 이 사건 계약서상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 받아 이를 교부하여 준 사실, 피고는 2004. 10.경부터 2014. 11.경까지 원고에게 이자로 보이는 돈을 지급하여 온 사실, 피고는 2005. 5. 21. 원고에게 ‘5. 30.까지 6,000만 원,

7. 10.까지 5,000만 원,

8. 16.까지 1억 원,

8. 30.까지 나머지 잔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는 내용의 확약서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확약서의 작성으로 변제금액, 변제기를 변경하였는데 마지막 변제기인 2005. 8. 30.이 지나도록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일응 원고에게 대여금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강박에 기한 무효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당시 피고가 일하던 JU그룹에 3억 원을 투자한 것이지 피고에게 이를 대여한 것이 아님에도 원고의 강박에 기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