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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14 2016고단62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체크카드를 양도 하면 주류 세를 회피하는데 사용하고 300만 원을 주겠다.

’ 는 말을 듣고, 같은 달 28. 경 부산 동구 고 관로 13번 길 5-18에 있는 부산 초량 우체국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우체국 택배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통장( 계좌번호: B) 과 국민은행 통장( 계좌번호: B)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 하여 전자금융 거래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이체 확인 증, 거래 내역, 문자 내역

1. 내사보고 (A 명의 부산은행 체크카드 수령 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고, 그 접근 매체가 실제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실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