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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2 2020가단520174

해약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화성시 D 아파트 E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원고들은 F 공인 중개사사무소의 공인 중개사 G( 이하 ‘ 원고 중개인’ 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 중개를 의뢰하였다.

나. 피고는 2020. 1. 경 매수할 아파트를 물색하다가 H 공인 중개사사무소의 공인 중개사 I( 이하 ‘ 피고 중개인’ 이라 한다 )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소개 받았다.

다.

1) 원고들은 원고 중개인을 통하여, 피고는 피고 중개인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 및 매수에 관한 의사를 표시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조건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2) 그 과정에서 원고 A은 2020. 1. 16. 19:30 경 원고 중개인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매매조건( 이하 ‘ 이 사건 매매조건’ 이라 한다) 을 문자 메시지로 받고 그 내용을 확인 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중개인의 요청에 따라 같은 날 19:31 경부터 19:38 경 사이에 원고 중개인에게 문자 메시지로 자신의 계좌번호( 경남은 행 J), 자동차 운전 면허증 사진을 보냈다.

이후 원고 중개인은 같은 날 19:47 경 원고 A에게 “ 운전 중이어서 집에 도착하시는 대로 입금하고 문 자주 신대요”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조건 입니

다. - 매매가 6억 4,500만 원 - 1차 계약금 1,000만 원( 금일: 500만 원, 1/17 : 500만 원) - 본계약 시 10% : 6,500만 원( 계약금 일부 1,000만 원 포함) - 중도 금 : 2020. 3. 9. ~13. 1억 3,500만 원- 매도는 2020. 3. 9. ~13 .에 집을 비워 주기로 하며, 매수는

4. 1. 잔금 시까지 전입신고는 안하기로 함 - 잔 금 : 2020. 4. 1. ★ 계약 금 일부도 계약이므로 - 단순 변심으로 계약해 제시 매도 인은 위 금액을 배액 상환하고 매수인은 포기하기로 한다( 이하 ‘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