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5.11 2016고정409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4. 9. 20. 06:06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46 세, 남) 이 운영하는 ‘D 식당 ’에 들어와 다른 손님들과 종업원들에게 욕설과 고함을 질러 약 20 분간 위력으로 위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5. 19:50 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20 세, 여) 이 근무하는 ‘G 편의점 ’에 술이 취해 들어와 냉장고에서 소주 1 병을 꺼낸 후, 다른 손님과 피해자에게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약 15 분간 위력으로 위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24. 20:30 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피해자 I(33 세, 남) 가 운영하는 ‘J 식당 ’에 들어가 팔보채, 소주 등을 시킨 후 아무 이유 없이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 분간 위력으로 위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2. 23. 03:02 경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피해자 L(33 세, 남) 이 운영하는 ‘M 모텔’ 1 층 계단 입구에 앉아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30 분간 위력으로 위 모텔 영업업무를 방해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 11. 20:45 경 부산 북구 N에 있는 피해자 O(19 세, 여) 이 근무하는 ‘P 편의점 ’에 술이 취한 상태로 들어와 냉장고에서 소주 1 병을 꺼 내와 피해자 보는 앞에서 병 채로 마시고, 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 씨 발” 등 욕설과 고함을 질려 다른 5-6 명의 손님을 좇아 내는 등 위력으로 위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3. 하순 일자 불상 10:00 경 부산 동래구 Q에 있는 피해자 R(68 세, 여) 이 운영하는 ‘S 모텔’ 202 호실에 몰래 들어가 문을 안에서 잠그고 나가지 않고 버티는 등 약 30 분간 위 모텔 영업을 방해 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3. 하순 일자 불상 05:00 경 부산 동래구 T에 있는 피해자 U(58 세, 여) 가 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