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4. 5. 23:49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중심 상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 구 중앙대로 1056( 이동 )에 있는 터미널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가.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사 서명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5. 4. 5. 23:49 경 안산시 상록 구 중앙대로 1056( 이동 )에 있는 터미널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던 중 음주 운전 단속 중인 안산 상록 경찰서 교통 관리계 소속 경장 C에게 적발되자 마치 피고인의 지인인 D 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음주 측정 후 위 경장 C으로부터 경찰 PDA 단말 기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서의 ‘ 운전자 서명’ 란에 ‘D’ 의 서명을 하여 이를 위 경장 C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장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다.
나. 피의 자신문 조서 사 서명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5. 4. 10. 09:18 경 경기 안산시 상록 구 차돌배기로 10에 있는 안산 상록 경찰서 경비 교통과 교통조사 팀 사무실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