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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2015가단53303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57. 12. 14. 경기 포천군 B 전 1,917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57. 12. 14. 접수 제2610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1976. 10. 22. 소외 C 앞으로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76. 7. 2.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분할 전 토지는 1965. 3. 31. 지적이 복구되어, 1979. 5. 1. 6,337㎡로 면적이 환산되었고, 이후 분할 및 행정구역 변경을 이유로 별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다. 이 사건 각 토지는 순차 매도되었고, 이후 피고는 별지 기재 1 토지에 관하여는 2015. 9. 11.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별지 기재 2 토지에 관하여는 2013. 10. 17.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별지 기재 3 토지에 관하여는 2014. 2. 13.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시행되다가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의 시행에 의하여 작성된 분배농지부에는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수분배자는 ‘D’, 피보상자는 ‘E’로 각 기재되어 있었는데, 수분배자 D은 분할 전 토지에 대한 상환을 포기하였다.

마.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지가증권발급에 관한 건, 보상금 지불지령서, 지가사정조서, 보상신청서, 지주별농지확인 일람표, 보상대장, 지가증권 성별 명부, 지가증권 발급 대장, 지적공부 복구대장, 지적복구 공부조서, 토지대장 및 등기부 대조원부에 의하면, 신청자, 지주, 피보상자, 소유자에 관하여 ‘서울 종로구 F’에 주소를 둔 ‘E’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의 선대 G는 1992.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