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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19 2013노99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업무방해와 상해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공사장 인근에서 펜스를 손괴하고, 위 공사업무를 방해하며,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재물손괴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4. 18:3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공사장(이하 ‘이 사건 공사장’이라 한다

) 출입구 앞에서, 위 건설을 반대하는 여러 사람과 같이 공사차량 진출입 등을 방해하려고 시도하다가 위 출입구에서 서쪽으로 약 50미터까지 이동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공사장 펜스(이지아이 펜스)를 양손으로 잡아 뜯어내 시공사인 주식회사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주식회사에서 관리하는 공사장 펜스 1장을 손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피고인이 펜스를 하나 잡아 빼어 이를 옆에다 팽개치고, 또 하나의 펜스를 위아래로 흔들다가 제지당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팽개쳐진 펜스가 손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재물손괴의 범의를 인정하는 데에는 반드시 계획적인 손괴의 의도가 있거나 물건의 손괴를 적극적으로 희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인하여 물건의 본래의 목적에 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일시 그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