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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9 2013나3084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B은 ‘C’라는 상호로 에어컨 설비 시공업을 하다가, 2010. 8. 5. 위 사업체의 자산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원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피고는 토담건설로부터 D대학교 체육관 신축 공사 중 토목, 건축, 기계설비 공사 부분을 도급받아, 2009. 3. 2. B에게 그 중 냉난방기 설치 공사 부분을 ‘계약 품목 및 수량: GHP 실내기 20대(1대당 부가가치세 포함 583,000원), GHP 실외기 3대, 계약금액: 11,66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이하 ‘1차 공사’라고 한다). B과 피고의 직원 E은 2009. 6. 9. ‘계약품목 및 수량: GHP 실내기 103대(1대당 부가가치세 포함 660,000원), GHP 실외기 14대, 계약금액: 67,980,000원’으로 정한 냉난방기 납품 설치 공사 2차분 계약서(이하 ‘2차 공사’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B과 피고 사이에 피고가 기성 공사대금을 적정하게 지급하고 있는지, B이 임의로 공사비를 상향하고 공사범위를 축소하려고 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한 의견 대립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B은 2009. 10. 초순경부터 공사를 중단하였으며, 이후 피고가 잔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B은 2010. 8. 20. 원고에게 1, 2차 공사잔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2. 3. 20.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공사 계약금액에 관한 판단 1) 1차 공사의 계약금액이 11,660,000원인 사실, 2차 공사의 계약품목이 GHP 실내기 102대(계약서보다 1대 감소됨)라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B과 피고 사이에 2차 공사의 계약금액을 67,980,000원으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 여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