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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1.25 2019구단5147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나머지는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0. 24.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경막외혈종, 두개골 골절, 기뇌증, 뇌좌상, 및 기질성 뇌증후군 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요양 승인받아 요양을 종결하고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를 결정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2018. 3. 9.부터 2018. 9. 9.까지 이 사건 상병으로 재요양을 받은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10. 22. 원고에 대하여, “뇌 MRI 소견상 좌측 측두엽의 뇌연화 소견이 관찰되고 있으나 현재의 임상적 증상과는 연관성이 떨어지며, 심리검사는 객관성이 없고 신뢰할 수 없는 소견으로 종합적인 장해상태는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통합심사회의의 소견에 따라 원고는 종전에 결정하였던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하고, 이미 위 장해등급으로 장해일시금을 수령한 이상 추가로 지급할 장해급여가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부지급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20. 3. 25. ‘피고가 2018.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피고가 제1항 기재 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고, 피고는 위 조정권고를 수용하여 2020. 4. 14.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가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장해일시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