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김천시 C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8.경 김천시 시청1길 1에 있는 김천시청 부근에서 ㈜대진정공의 공사 수주를 위하여 활동하는 ‘브로커’인 D로부터 “김천시의 공사 발주 담당자 등에게 부탁하여 ㈜대진정공이 김천시에서 발주 예정인 ‘김천시 평화배수펌프장’ 펌프 설치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사례를 하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김천시의 공사 발주 담당 공무원 등에게 ㈜대진정공이 위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청탁하였고, 김천시는 2011. 12. 14.경 ㈜대진정공에게 위 공사를 공사금액 11억 6,000만 원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경북 김천시 E에 있는 F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로부터 ㈜대진정공이 위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대가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가, 며칠 후 위 현금 중 500만 원을 D에게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제2회, 제5회, 제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영업대리점총괄, 평화배수펌프장 설치개요 및 일자별 추진 내역, 각 공사 추진내역 공문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D에 대한 자금집행현황 및 회계전표 확인보고), 수사보고서(대진정공과 휴엔텍 D간의 영업협약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D의 다이어리를 통해 A의 금전수수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