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1.26 2015고합117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쇠파이프 1개(증 제1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5. 8. 17. 01:00경 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50세)의 집에 이르러 그 집 울타리를 뛰어 넘어 현관 앞까지 침입한 후 집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CCTV로 인하여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 강도상해 피고인들은 2015. 8. 17. 제1항과 같이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후 택배 직원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피고인들의 모습이 촬영된 CCTV 본체를 강취하여 제1항 범행의 증거를 인멸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16:50경 피고인 A의 휴대전화(H)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택배 배달을 왔는데 사람이 집에 없으니, 같은 날 18:00경 다시 오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8:00경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A는 현관문 뒤에 숨고 피고인 B은 초인종을 눌러 “조금 전에 전화한 택배입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허리를 팔로 감으면서 미리 준비한 칼을 피해자의 왼쪽 목에 들이대며 “소리 지르지 마라. 소리 지르면 죽인다. 조용히 해라.”라고 협박한 후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에 상처를 입히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내리칠 듯한 자세를 취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인 CCTV 본체를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CCTV 촬영이 되고, 세콤도 돌아가고, 파출소하고 연계가 되어 있다. 너희들은 경찰에게 잡히게 된다.”라고 말하자 경찰관에게 범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