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1.25 2018가합16402

임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905,706,5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술용역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원고는 피고 회사에 2008. 8. 31.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9. 9. 23.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가 2018. 2. 13. 피고 회사에 2018. 2. 19.자로 대표이사 및 이사직을 사임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2018. 2. 22. 원고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는 등기가 이루어졌으며, 2018. 3. 19. 사내이사의 퇴임등기가 이루어졌다.

다.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직을 사임함에 따라 피고 회사는 2018. 2. 22. 피고 회사의 주주들이자 사내이사인 C, D의 이사회 소집통지로 대표이사 사임으로 인한 유고를 이유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임시주주총회를 소집을 결의하였고, 이후 2018. 3. 13.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라 한다)에서 위 D를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원고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결의하였다.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제3조(퇴직금 지급사유)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한다.

① 임기만료 퇴임 ② 사임 ③ 재임 중 사망 ④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면직할 경우

라. 2011. 12. 26. 제정된 피고 회사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퇴직금 지급사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마. 한편,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임원의 퇴직금 산정과 관련된 정관 제41조(임원퇴직금지급규정)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되었다.

<변경 전(2011. 12. 26. 개정) > 정관 제41조 ④ 퇴직금의 산정은 [평균임금 x 재임연수 x 지급률]로 한다.

지급률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지급기준 지급률 대표이사(회장) 재임연수 1년 5개월분 대표이사(사장) 재임연수 1년 4개월분 상근이사, 상근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