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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1 2014고정54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0. 23:59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이라는 식당 내에서 술에 많이 취한 상태로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지고 식당 주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 소란을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E가 집으로 귀가 할 것 요구하자 “개새끼들 니는 오늘 나한테 죽는다, 어디서 왔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노. 십새끼들 빨리 너거 집으로 가라”라며 약 10여분 동안 식당 주인이 같이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