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6.27 2012가단14362

부동산압류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피고로부터 국세를 고지받자 세금납부를 피하기 위해 1997. 7. 28.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그의 동생인 원고에게 1997. 7.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나.

그러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99가단23709호로 위 가.

항의 매매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취지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1999. 11. 11.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1999. 12. 3.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전 판결이라고 한다). 피고는,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3. 12. 이 사건 전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소유자를 B으로 환원한 뒤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0. 3. 18. 접수 제35346호로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고 한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11. 6. 14. B을 상대로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7. 28.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2011가단217836호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고, B은 2011. 8. 19.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였다.

[인정근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2호증의 3, 갑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① 피고는 이 사건 전 판결이 확정된 이후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2010. 3. 12.에야 이 사건 전 판결에 기하여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말소등기를 경료하였기에 위 말소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는 여전히 원고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0. 3. 18.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B에 대한 국세채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