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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13 2012고정322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피해자와의 사이에 수익 분배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여 위 학원을 그만둔 후 피해자에 의하여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2. 5. 14. 23:23경 경기 남양주시 E건물 1318동 1005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요가강사들의 구인구직 및 정보교류 싸이트인 ‘F'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네이버에서 퍼온 글(저도 당했어요)’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면서 그 본문에 ‘D 절대 가지마세요ㅠㅠ’라고 기재하고 그 밑에 다른 싸이트에 불상자가 게시한 D에서 6개월치 계약 이후 환불요청을 하였는데 지점과 본사가 서로 책임을 미루고 환불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글을 그대로 복사하여 게시하고,

나. 같은 달 23. 00:0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싸이트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D도 조심하세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면서 그 본문에 ‘사기꾼들이 모여 있습니다. 선생님들 정말 가지마세요 선생 알기를 정말 노동 착취입니다. 무서워서 이니셜로 합니다. 툭하면 소송합니다 하나 둘 팔고 있고 두 사람이 제일 나쁘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 하니 그냥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펑치고 속으로는 속이고 있어요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 학원에서 수강료 환불 거부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었고, 위 학원에 사기꾼들이 모여 있거나 강사 노동 착취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