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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6.30 2014가단2598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들 소유 부동산을 임차하여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면서 피고들에게 영업허가명의변경에 대한 대가로 4,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임대차가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3. 8. 27. 피고들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나이트클럽을 운영한 사실, 위 건물에서는 1999년경부터 여러 명의 사람들이 식품접객업 허가명의를 변경해가면서 나이트클럽을 운영해 왔고, 원고가 위 건물을 임차할 당시에는 E가 영업 중이었던 사실, E는 영업허가 명의를 원고로 변경해 주면서 그 대가로 4,000만 원을 피고 B을 통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원고가 영업허가 명의변경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상대방은 E이지 피고들이 아니므로 피고들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