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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26 2015나5390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C에 대한 공증인가 공증인 D 사무소 작성 증서 2013년 제20호 집행력 있는 220,000,000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2014. 1.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타채8000호로 ‘C의 피고에 대한 천안시 서북구 E 지상 F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4. 1.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G는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5,000,000원, 월임대료 1,200,000원으로 약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건물에서 F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소를 운영하였는데, 2011. 12. 8. 그의 채권자인 H와 사이에 F의 자산과 부채 전부를 9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사업 포괄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은 양도대금 90,000,000원에 포함하기로 하였다.

G는 2012. 4. 경까지 F를 운영하다가 위 사업 포괄양도양수약정에 따라서 H에게 F의 자동차정비사업 일체를 인계하였고, 신용불량자이던 H는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기가 곤란하였으므로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부탁하여 사업자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며, C은 이를 승낙하였다.

G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종료된 이후인 2012. 4. 20. H는 피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C 명의를 빌려서 임대차기간 24개월,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차임 1,200,000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2012. 5. 10. 천안세무서에 C 명의로 F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그리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