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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3.10 2015고단211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1. 01:30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화장품 가게 앞에서 인도를 걸어가던 중 피해자 D( 여, 22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레깅스 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추 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 신 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