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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07 2019누5339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3면 아래로부터 4행의 ‘갑1, 2호증’을 ‘갑 제1, 2호증’으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가) 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징계의 근거가 되는 비위사실에 관하여 그 일시나 횟수를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이를 통지받지도 못하였으며, 특히 성희롱 2차 피해에 관해서는 조사과정에서 어떠한 언급도 없어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받지도 못하였다.

또한 한국전력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12조에 의하면, 성희롱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거나 이해관계의 대립이 첨예한 경우에는 성희롱 심의위원회에 토의를 붙여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참가인은 위 지침상의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는 절차적 위법이 있다.

나) 이 사건 해고에는 아래와 같이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1) 원고는 국내 및 근거리 출장여비를 허위로 또는 과다하게 수령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조사 과정에서 일부 출장비를 허위로 수령하였음을 인정하였으나 이는 강요와 압박에 의한 것이다. (2) 원고는 직원 D에게 ‘살찌니 그만 먹어라.’라는 말이나 ‘옛 애인에게 연락이 왔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지만, 이는 성적인 대화가 아니고 가까운 사이에서 지위와 무관하게 할 수 있는 말이므로 이를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 (3 원고는 제한된 인원이 참석한 대책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였을 뿐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