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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16 2018고단13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11.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2. 15. 02:48 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50 경 같은 구 신흥로 197번 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1. 차적 조 회

1. 사고 현장사진,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사고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및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