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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19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2.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의 삼성 수퍼보험 2 상품에 가입하고, 2010. 12. 6. 피해자 흥국 화재 해상보험㈜ 의 무배당 헬스 케어 행복을 다주는 가족 사랑보험에 가입하고, 2010. 12. 3.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의 무배당 수호 천사 하나로 종합보장보험 상품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병원 입원을 할 경우 치료비 외에 입원 일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증상이 경미하여 입원이 필요 없고 통원치료만으로 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19. 경부터 2011. 9. 8. 경까지 약 21 일간 광주 서구 C에 있는 D 한방병원에서 ‘ 등 통증, 경추 부, 정서적 수면 장애, 긴장형 두통’ 의 진단 명으로 입원을 하였다며 2011. 9. 20. 피해 자인 삼성화 재해 상보험 ㈜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입원기간에 통증 조절을 위한 진통제 주사를 맞거나 휠체어를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는 등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증상이 없었으므로 통원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 자로부터 2011. 9. 26.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497,83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29,085,45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회신)

1. 진료 기록부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 이유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량 범위와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