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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01 2017가단63175

공유물분할

주문

1. 경기도 안성군 AN 임야 12,692㎡, AO 임야 496㎡, AP 임야 331㎡, AQ 임야 13,225㎡, AR 임야 231㎡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P, U, AC, AD, AF, AI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