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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0 2014고정293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의 ‘E’ 소속 교인이다.

피고인은 2014. 1. 1. 23:00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D 본당 2층 앞 계단에서, 교회 내 반대파인 ‘비상대책위원회’ 혹은 ‘원래 교회 측’ 소속 교인들이 3층 예배당에 진입하는 것을 가로막다가 반대파 신도인 피해자 G(56세)의 가슴 부분을 왼손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G가 작성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2.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