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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0 2013노6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 특히 추징 8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메트암페타민 투약 횟수가 이틀에 걸쳐 8회에 이름에도, 원심은피고인에게 마약 관련 처벌전력이 없고,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한 점, 통상의 메트암페타민 1회 투약분이 약 0.03g임에 비해 피고인은 1회당 그 3배 이상인 약 0.1g을 투약하였고, 위 1회 투약분(약 0.03g)의 거래가가 10만 원임을 감안하면, 그 투약횟수를 기준으로 하여 1회당 10만 원으로 계산하여 80만 원의 추징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과해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