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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6.18 2015가합41

점유보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주시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위 토지 인도 및 그 지상에 원고가 설치한 대문, 산짐승의 가림막 등의 시설물(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의 철거를 구하는 소(이 법원 2014가단4858호, 이하 ‘이 사건 소’라 한다)를 제기하여 소송계속중에 있다.

나. 그러나 원고는 약 16년 전부터 피고에게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승낙을 받아 이를 적법하게 점유하고 시설물을 설치하여 온 점, 점유회수청구권은 점유 침탈일로부터 1년 내에 소제기의 형태로 행사되어야 하므로 이미 위 출소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소 제기는 악의적인 처사이다.

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를 간과하여 원고가 설치한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해 침해를 가할 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배상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

가. 장래이행의 소는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소로써 청구의 기초가 되는 사실상ㆍ법률상 관계가 변론 종결 당시 존재하여야 하고, 장래의 이행기까지 그 상태가 계속될 것이 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그 청구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조건부 장래이행의 소는 이미 그 기초 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조건 성취로 청구권이 발생할 개연성이 충분할 것이 요구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임을 전제로 피고가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해 침해를 가할 것을 정지조건부로 한 장래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및 이 사건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