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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7가합117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5. 30. ‘A’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식품제조업 등을 영위하여 오던 중,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여 2012. 11. 8.경 식품개발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한 법인인 원고를 설립하고 원고를 통해서도 식품제조업 등을 영위하여 왔다.

나. 1) 피고는 개인사업체로서 영위해오던 사업과 법인인 원고를 통하여 영위해오던 사업을 하나로 통합하기로 하고, 2015. 3. 4. 원고와, 피고가 ‘A’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원고에게 총 양도대금 387,517,069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가 ‘A’을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부담하고 있던 대출금 채무에 관해 2015. 3. 13. 신한은행, 원고, 피고는 위 대출금 채무를 원고가 인수하기로 하는 채무인수약정을 하였고, 그 인수 방법으로, 원고는 2015. 3. 13. 신한은행으로부터 3억 원의 일반자금대출을 받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는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그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

명의의 대출금은 피고 명의의 기존 대출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다.

3 피고는 2015. 5. 31. ‘A’의 사업자등록에 관해서 폐업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5. 27. C의 대리인 D과 피고가 C에게 원고의 경영권과 이에 종속되는 일체의 권리의무, 유무형 자산 부채, 일체의 노하우 및 원고의 발행주식 전체, 원고의 사업과 관련된 피고 명의의 일체의 지적재산권을 양도대금 13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C로부터 계약금 3억 원을 지급받은 후 201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