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9.15 2015고단6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0. 14:00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사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총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