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8.11 2016구합227

행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을 비롯한 89명은 인천광역시 C도매시장(이하 ‘이 사건 도매시장’이라 한다)의 개설자인 피고로부터 중도매업 허가를 받아, 위 도매시장의 농산물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되어 있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중도매인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과일류 또는 채소류를 거래 품목으로 하여 중도매인 영업을 하여 왔다.

그중 원고 A은 과일중도매인들 모임의 대표로 속칭 ‘E조합장’이고, 원고 B는 채소중도매인들 모임의 대표로 속칭 ‘F조합장’이다.

나.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위 89명의 중도매인들(이하 ‘이 사건 중도매인들’이라 한다)이 고의 또는 집단적으로 농산물 낙찰대금(미수금)을 미납하여 도매시장의 정상적인 거래질서 유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5. 11. 1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 제82조 제5항 제8호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별표4]를 적용하여 경고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갑 제54호증, 갑 제8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중도매인들은 마감일인 2015. 1. 12.까지 농산물을 모두 판매하지 못하거나 외상판매에 따른 수금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낙찰대금을 전액 입금하지 못한 것이고, 그중 원고 B의 경우 마감일까지 자신의 농산물 낙찰대금을 전액 납부하기도 하였는바 원고들은 이 사건 중도매인 중 G도 마감일까지 농산물 낙찰대금을 전액 납입하였으므로, 이와 달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G의 농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