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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5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5.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 E 공소사실에는 "피해자“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정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보충하여 설시한다.

에게 “돈이 급하니 빌려주면 이자는 월 3부로 지급해 주고 한 달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계로 인해 발생한 채무 3억 원 가량을 사채를 빌려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F 식당은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도 모두 공제되었으며, F식당의 월 수익만으로는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5.경 2,000만 원, 같은 해 12. 2.경 1,000만 원, 같은 달 3.경 500만 원, 같은 달 10.경 1,000만 원, 같은 달 12.경 1,400만 원, 같은 달 20.경 1,35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받고, 2014. 1. 15.경 현금으로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7,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고인 작성의 내역서

1. 수사보고(상가 임대보증금 확인), 수사보고(계주 제출의 확인서 확인)

1. 예금통장 사본(순번 2, 16),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