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1 2015가단12734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사고로 인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채무는 아래 제2항 기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양천구 C건물, 2층에서 노인복지시설인 D(이하 ‘이 사건 요양센터’라고 한다)를 운영ㆍ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치매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장기요양등급 5등급을 받은 사람으로, 2015. 2. 1. 자녀인 E이 원고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위 요양센터에 입소하였다.

나. 피고는 2015. 2. 18. 16:50경 식사를 마치고 위 요양센터 복도를 산책하던 중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져 외상성 경막하 혈종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5. 2. 18. 17:28경 F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검사결과 외상성 뇌출혈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고 같은 날 고려대 안암병원으로 전원되었는데, 위 병원의 담당의사는 피고의 병명이 외상성 경막하 혈종, 치매, 고혈압이라는 진단 하에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 의식이 호전되고 특별한 신경학적 후유증은 남지 않은 상태이나 기왕증인 치매에 의한 인지 기능 저하 증세는 잔재해 있는 상태라고 진단하였다. 라.

피고는 2015. 4. 2.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퇴원한 후 같은 날 G요양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아 왔는데, 현재 보행장애, 의사소통불가, 소대변장애, 일상생활능력 저하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다.

마. 한편 이 사건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체결시 원고는 시설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피고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피고에게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7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