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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31 2017고단18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8. 경 스포츠 토토 업자를 사칭하며 문자 메시지를 보내

온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빌려 주면 1 계좌 당 1 달에 300만원을 주겠다.

3개월 동안 계좌를 빌려 달라’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안산시 상록 구 B 아파트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자신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C) 및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D)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확인 증, 계좌 별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