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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4 2019고단694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940』 피고인은 2019. 10. 28. 00:3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PC방'에서 게임을 한 후 게임머니를 모두 잃었다며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33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고 턱으로 피해자의 관자놀이를 수회 누르고 피해자의 귀를 물어뜯으려고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8396』 피고인은 2019. 12. 5. 08:15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피시방' 내에서, 위 피시방 종업원인 피해자 G(28세)에게 게임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020고단63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5. 05:25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I‘ 성인PC방에서 현금 18만 원을 게임계정에 충전하고 게임을 하던 중 돈을 잃자 불만을 품고,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J(32세)에게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컴퓨터를 다 부셔버리겠다, 돈을 내놔라.", "나는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여러 PC방에서 돈을 받아냈다."며 고함을 지르고 바닥에 눕고 출입문을 잠궈 손님들이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게임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J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 J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 J을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K(33세)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손으로 피해자 K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복부를 때려 피해자 K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9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폭행부위 사진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