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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2 2019고정30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8.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류점인 ‘C’에서, 피해자 ‘D’이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D'와 동일한 표장이 표시된 가방 1개(등록번호 E호 상표권 침해), 텀블러 3개(등록번호 F호 상표권 침해), 샌들 2켤레(등록번호 G호 상표권 침해)를 양도를 목적으로 전시하여 피해자의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발생보고(상표법위반),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번호 F호 상표권 침해의 점, 등록번호 G호 상표권 침해의 점은 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류점의 규모가 영세한 것으로 보이고, 전시한 상표권 침해 상품의 수량이 비교적 많지 않으며, 그 상품들이 실제로 판매되었을 경우의 이익도 그리 커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생활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