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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19 2018나2067825

우선매수자 지위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증인 D’(제1심판결 제6쪽 제1, 6, 13행)를 모두 ‘제1심 증인 D’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반복하거나 강조하고 있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의 청약 유인(이 사건 모집공고)에 따라 공모제안서를 제출함으로써 청약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임대사업자로 지정함으로써 승낙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B의 임대 후 매각에 관한 약정이 성립되었다.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를 상대로 B의 매각에 관한 협의를 진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법률요건인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되는 구체적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청약은 계약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등 참조).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C기관)에게 제출한 공모제안서(갑 제2호증)에는 ‘2. 매입조건의 구체성’이라는 제목 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임대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 평가요

소 중 하나로 단지 위 제안서의 내용 중 일부를 이루는 것일 뿐, 별개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다.

설령 이를 별개 의사표시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승낙만 있으면 곧 그에 따른 계약이 성립할 수 있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라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청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