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209 판결
[범인도피][공1984.4.1.(725),473]
판시사항
피의자의 채무를 인수하여 채권자가 피의자를 수사당국에 인계치 않게 한 자와 범인도피
판결요지
피고인들이 부정수표단속법 피의자 (갑)이 공소외 (을)에 대하여 지는 또 다른 노임채무를 인수키로 하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위 (을)이 (갑)을 수사당국에 인계하는 것을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져 위 (갑)이 수사당국에 인계되지 않은 경우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범인도피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피고인 1,2에 대하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피의자 공소외 1의 제의에 따라 피고인들이 공소외 김광수에 대한 공소외 1의 채무를 인수키로 하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여주되 위 김광수는 공소외 1을 수사당국에 인계하는 것을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건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범인도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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