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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9.23 2013가합3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793,8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31.부터 2015. 9.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 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제1조 [공장운영권의 목적물] 공장운영권의 목적물은 이 사건 공장 및 대지 4,344㎡, 그 부속 부동산 설비, 기계 및 이에 부속하는 기구 전체로 한다.

제2조 [공장운영권의 목적물 대여의무] 피고는 피고 소유의 공장운영권의 목적물을 원고가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3조 [공장운영권에 대한 의무] 원고는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의무자로서 원고의 대출금(4억 5,000만 원)에 대한 지급이자를 매월 지급한다.

제4조 [이익률의 분배] 피고 회사 거래업체 납품분의 이익률에 대해 피고 70%, 원고 30%로 한다.

HACCP 취득 후 대기업 거래 시(HACCP이 필요충분조건) 결재일(입금일)을 기준으로 피고 10%, 원고 90%로 한다.

HACCP 인증이 필요하지 않은 업체 거래 시는 이익률을 피고 10%, 원고 90%로 한다.

단, 이익률은 피고와 원고가 상호 협의한다.

제5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2012. 4. 2.부터 2014. 4. 1.까지로 하고 계약만료 6개월 전 사전통보함을 원칙으로 하며, 상호간 계약종료까지 협의가 없을 경우 자동 연장(2년)된다.

제10조 [조공과의 부담] 운영권 인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세금 전기료, 수도료 기타의 공과는 원고가 부담하고, 이미 계속 중인 화재 및 산재보험료도 원고가 피고의 명의로 납부하여야 한다. 가.

원고는 2012. 3. 2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소유인 전남 진도군 C 지상 김가공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과 그 부지 등을 사용수익하는 대신 피고의 대출금채무에 대한 이자를 대납하고 공장 운영에 따른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