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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3.28 2013고단2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은 2013. 1. 3. 03:30경 서울 성동구 E주점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F(30세)과 시비가 붙자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F의 일행인 G이 피고인 A의 몸을 잡아 떨어뜨려 제지하고 있던 중 피고인 A의 일행인 H이 피해자 F 및 피해자의 일행인 B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카운터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가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는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27세), 피해자 H(28세)과 시비가 붙자, F은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왼쪽 귀부분을 힘껏 가격하여 넘어뜨린 후 F과 함께 주먹과 발로 수회 가격하고, 제1항과 같이 F이 피해자 A으로부터 소주병으로 가격당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 A의 얼굴과 몸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F과 공동하여, 피해자 A을 폭행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 H, F, I,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 H, I,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의 폭행의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