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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2.22 2016고단13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07. 7.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8. 5. 15.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1. 19:45경 구미시 구평동 또올꼬지 술집에서 같은 시 인동46길 5 CU구평희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현장사진 2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2008년경 이후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