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6.11 2019고단1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5. 21:12경 충북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에게 "니가 술값을 내라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함께 출동한 경위 F의 오른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