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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14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6.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오피스텔 2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52세)에게 “내가 근무하는 C에서 경북 경산시에 있는 E아파트 499세대를 분양대행하고 있는데 경비가 부족하니 돈을 투자해 달라. 3,000만원을 투자하면 앞으로 분양할 130세대에 대하여 세대당 15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6. 6.경부터 E아파트 분양대행을 시작하였으나 2006. 9.경 시공사인 F의 부도가 나는 바람에 분양이 중단되었고,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분양했던 아파트는 20여채 불과하여 회사는 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달리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원금 내지 수익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