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연구목적’으로 새우젓을 보관하였을 뿐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 및 사정들에다가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판매목적’으로 새우젓을 보관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12. 9. 26.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고려수산 주식회사 제2냉동공장에 2012. 8. 20. 베트남에서 제조(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인 2014. 8. 19.)한 새우젓 20,160kg(= 840상자 × 각 상자 당 24kg)의 보관을 맡겼다
(수사기록 제14쪽). ② 피고인은 위 새우젓의 유통기한이 지난 2014. 12. 30. 4,560kg(= 190상자 × 각 상자 당 24kg), 2015. 2. 10. 12,000kg(= 500상자 × 각 상자 당 24kg)을 각 출고하였다
(수사기록 제15쪽). ③ 피고인은 원심 및 당심에서, 이 사건 새우젓을 냉동 창고에 40개월간 보관한 후 상온으로 옮겨야 한다는 취지로 계속하여 주장하나, 피고인은 위 ②와 같이 유통기한이 지난 후 40개월이 되기 전에 총 새우젓 20,160kg 중 16,560kg을 출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매 목적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새우젓 3.6톤을 보관한 것으로 보관하고 있던 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9년경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