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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03 2017가단5491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4. 5. 9. 제주시 C 전 1,851㎡(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1981. 1.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1987. 10. 20. 분할 전 토지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지목은 변경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토지는 그 무렵 북제주군(현 제주시) 산하 ‘D’(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편입되어 도로포장 공사가 마쳐졌는데, 피고가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써 점유ㆍ관리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ㆍ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취득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1)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197조 제1항 ,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할 때 자신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음을 증명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가 소유의 의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려는 사람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고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있는 모든 사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