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12,695,014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 E 단체는 2018. 12. 29.부터...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이 부분에 설시할 내용은 별지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기 재와 같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 증, 을 2, 3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이 사건 택시의 운전자로서 민법 제 750조에 의하여, 피고 C는 피고 D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 756조에 의하여, 피고 E 단체는 이 사건 택시의 보험자로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손해액의 산정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 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F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들이 각 1/2 지분비율로 공유하는 정원수, 옥외 정화조 등이 소훼되었고, 그 가액 합계는 36,271,470원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나. 손해 배상액 경감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에 의하면,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경우 법원은 위 법률 제 3조 제 2 항 각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위 법률에서 말하는 ‘ 중대한 과실 ’이란 통 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기울이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 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 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1959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화재의 발생 및 확대에 피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 한 이 사건 화재의 발생 경위나 진행 양상이 다소 비전형적이어서 운전자인 피고 D이 화재의 발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