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0.11 2017고정28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0. 04:29 경 포항시 남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커피숍’ 출입 문 앞 야외 테라스에 설치해 놓은 시가 40만원 상당의 테이블 1개, 의자 3개를 들고 가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 현장 및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