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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3 2015가합57238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302,208,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5.부터 2017. 1. 13.까지 연 6%의, 2017. 1.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시행대행계약의 체결 피고는 2007. 11. 28.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피고가 추진하던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C를 시행대행사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에는 C가 이 사건 개발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대여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가 C의 대여금을 상환할 때에는 인천광역시로부터 환지계획인가 후 구역 내의 체비지로 현물상환하기로 하며, 피고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가 2006년에 체결한 약정계약은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으로 대체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C의 피고에 대한 대여 C는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2011. 11. 16. C에 대하여 C가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 이후 피고에 대여한 돈이 20,302,208,040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대여금 입금 확인서’를 교부하였다.

다. C의 채무불이행 및 피고의 해지 통보 C는 2011. 3. 22.경 피고에게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3회 납입분(1,826,713,500원) 중 5억 원은 2011. 3. 21. 대여금으로 입금하고 부족분 1,326,713,500원은 2011. 4. 29.까지 대여하도록 약속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2011. 8. 22.까지 약 8억 3,000만 원을 대여하지 못하였다.

피고는 2011. 7. 19.경 ‘조합 향후 추진계획일정 및 추진계획에 따른 2011년 하반기 자금지출 계획’을 첨부하여 통보하면서 이 사건 개발사업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금계획을 수립하여 7월 중에 입금하여 주길 바란다'고 차입금 지급을 요청하였다.

C는 2011.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