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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17 2014고단3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4.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4.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10. 19:40경 하남시에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 구리방향 17.6km 지점 도로에서 혈중알콩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업무로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외곽순환고속도로를 판교 방면에서 구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SM5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추간판팽윤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