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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1.23 2013고단5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8. 23:25경 구미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E(51세)와 우연히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가 전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출입문을 발로 차 손괴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너 잘만났다. 이 개새끼. 너 죽인다”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할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목에 치료일수 불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다툼의 경위, 상해의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한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뼈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의 멱살을 잡은 것은 사실이나 E를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112신고사건처리표 1부가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 및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멱살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앞으로‘ 넘어졌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나, 최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