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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39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912』( 피고인들) D은 2015. 2. 6. 19:00 경 수원시 팔달구 E 건물 비 (B) 동 1004호에 있는 여자 친구인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A가 그녀의 가게 손님인 피해자 F(35 세) 과 만 나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 자가 승용차에 타면 D이 고의로 위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음주 사실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합의 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D은 2015. 2. 6. 22:00 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친구인 G, G의 아는 동생인 피고인 B를 만 나 H 아우 디 승용차에 함께 타고 이동하면서 “ 음주 운전 차량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서 합의 금을 받아 낼 것이다.

”라고 말한 후,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있는 식당 및 피해자의 쉐보 레 승용차의 위치를 알아낸 다음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현충탑 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대기하다가,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와 피고인 A와 함께 위 쉐보 레 승용차에 타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B에게 위 쉐보 레 승용차를 들이받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5. 2. 7. 04:00 경 위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충탑 삼거리를 권 선로 쪽에서 효 원로 308번 길 쪽으로 좌회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I 앞 도로에 있던 위 쉐보 레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그 후 D, 피고인 B, G은 위 아우 디 승용차에서 내려 충돌 부위를 살핀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D은 “ 당신한테 술냄새가 나는데 음주 운전을 한 것이냐,

합의 금을 달라. ”라고 말하고 G은 “ 당신이 음주 운전을 하였으니 빨리 합의 금을 주고 합의 해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과 D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의 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 B의 하나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