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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5노30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단약을 다짐하는 점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이미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