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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8 2016노534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0월, 추징 5,600만 원, 피고인 B: 징역 1년 2월, 추징 1억 7,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J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투자의 향서 접수 등을 위하여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위 사업을 추진하는 G 측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수수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1)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이 사건 수사에도 성실히 응한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범행은 G이 위 사업의 투자의 향서도 접수시키지 못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진행이 절실하던 와중에 지방의회의원 등을 지냈던 피고인들을 알게 되어 공무원에 대한 청탁 등을 요청하면서 비롯되었다.

3) 위 사업과 관련하여 G 및 피고인 B는 2012. 9. 10. 계약기간 2012~2015 년, 용역 비 23억 원( 계약 시 계약금으로 2억 3,000만 원, 투자의 향서 결제 완료 후 중도금으로 50%, 최종 인허가 완료 후 잔금을 각 지급 )으로 하여 B 측이 위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된 모든 업무 등을 위탁 받아 처리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업무 대행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A은 위 계약서에 입회인으로 서명, 날인하였으므로, 피고인들 로서는 위 계약서에 따라 인허가가 완료되어야 G으로부터 용역 비를 받을 수 있었고 이를 위해 G으로부터 위탁 받은 인허가 관련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보이는 바, 결국 실질적인 사업주체로서 자금줄을 쥐고 있는 G의 주도 하에 이 사건과 같은 청탁 명목의 돈이 제공되었다고

볼 여지가...